한국의 검도사

검의 기원

검(劍)은 일단 소리부인 첨(僉)과 의미부인 도로 이루어진 형성글자이다. 보통 상형문자에서 회의문자로, 회의문자에서 형성문자로 글자가 발전을 하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한자의 90%가 형성문자인 것으로 보아 검(劍)은 사실 상형문자인 칼(刀)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용례를 살펴보자면 먼저『설문해자주』에서는 검을 "인간이 휴대하는 무기" (人所帶兵也)라 하였고 금문(金文)에서는 '가래 첨'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통』에서는 "모두 양날로 우월(吳越)의 검에 우수한 것이 많다. 고대의 남자들은 검을 휴대하였고, 육조(六朝)시대에는 사인(士人)들도 성덕태자상(聖德太子像)에 보이는 것처럼 장검(長劍)을 휴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렇듯 칼을 의미하는 인(刃)ㆍ도(刀)ㆍ검(劍)이란 글자는 단지 사물을 벤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에 따라 지켜야할 다양한 규범 윤리적 내용도 함께 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만큼 무기로서의 검이 갖는 위협요소에는 책무가 함께 따른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칼을 이용한 기술은 검술(劍術)ㆍ무예(武藝)의 차원에서 검도(劍道)ㆍ무도(武道)라는 보다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도씨(桃氏)'에는 검이 만들어진 배경과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검은 그 길이와 무게에 따라 종류가 나뉘었고, 또 그것에 따라 검을 지니는 사람의 신분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검의 모양은 칼날이 양쪽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종류도 길이와 무게에 따라 상제(上制)ㆍ중제(中制)ㆍ하제(下制)로 나뉘며, 그것은 각기 상사(上士)ㆍ중사(中士)ㆍ하사(下士)가 지녔다고 기록하여 검의 종류에 따라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